# 거짓표시 46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32개소 과태료 1,180만원 부과

# 배달앱서 원산지 위반 비율 85.9% 달해… 6월 수도권 특별단속 추진

전라북도 소재 한 음식점에서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판매하면서 배달앱 상에서는 버젓이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 대표가 형사입건됐다. 이 밖에도 농관원의 사이버단속반은 원산지 표기가 취약한 음식점을 집중 단속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기하거나 미표시한 업체 약 78개소를 적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지난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한 32개소에 과태료 총 1,18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결과 배달앱에서 원산지 위반 건수는 67개소로 전체의 85.9%를 차지했다. 통신판매 중개업체별 위반 순위는 A사(54개소), B사(4개소) 순이며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5건) △닭고기(12건) △두부류(11건) △돼지고기(9건)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규정 미숙지로 위반하는 사례도 있어 통신판매 중개업체가 자체적으로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안내문구 추가 등 시스템 개선과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 문의 및 안내 확대를 위해 고객서비스센터를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성우 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가 정착되도록 6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달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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