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돈이력제, 과연 유럽에서는?

최근 모돈이력제 시행와 관련하여 한돈농가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한돈농가를 통해서도 실제 해외 축산선진국에서는 모돈이력제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 실제 유럽의 양돈산업에서 이뤄지는 의무기록과 관련하여 네덜란드 Wageningen 대학의 로버트 호스테 박사에게 받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유럽연합에는 모돈 또는 비육돈을 개체별로 추적하거나 생산기록을 수집하는 규정은 없다. 모든 농장은 1년에 한 번 사육두수를 확인하여 공유하며, 각 사육돼지는 그룹별로 분류(모돈군, 웅돈, 비육돈군 등)하여 보고해야 한다(정확한 확인을 위해 샘플농장을 뽑아 1년에 두 번 확인하기도 한다).

농장별 사육두수를 보고하는 시스템 외에도 동물의 이동에 대해서는 추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실제 개체별로 추적하지는 않고, 특정 농장의 어떤 돈군에서 돼지 몇 두가 언제 운송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한다. 구체적으로 네덜란드에서는 동물이 출발한 농장과 도착한 농장(다른 농장, 예를 들어 도축장 또는 수출로 이동한 해외농장일 수 있음)을 포함하여 동물 운송을 더 자세히 기록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동물 이동관리 시스템의 목표는 전염성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더 잘 통제하는 것이다.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돼지는 별도의 농장별 표시를 부여한다. 독일에서는 피부에 망치로 식별 표시를 남기며 네덜란드에서는 추가적으로 이표로 표기한다. 이를 통해 출하된 농장수준까지 추적할 수 있지만, 개별 동물에 대한 세부정보나 생산과정까지는 추적할 수는 없다.

참고로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는 총 사육돼지 수에 상한선을 부여하는 생산 권한 시스템(허가제)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개체별 동물의 정보관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특별히 다른 축종인 소의 경우 네덜란드에서도 출생부터 사망까지 개체를 개별적으로 기록한다. 여기에는 다른 농장으로의 이동이나 폐사와 같은 세부적인 정보가 같이 기록되어야 한다.

유럽연합은 축산농가의 경영 정보시스템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농장에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 경영 정보시스템의 운영 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오히려 이러한 방식은 농장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 서상원의 글로벌 인사이트
(주)한국히프라 백신사업부문장
▣ 문의사항
상기 원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글쓴이 메일로 문의바랍니다.
글쓴이 e-mail : sangwon.seo@hipra.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